2025년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산업안전 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방향성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존 윤석열정부 시절의 기업 부담 중심의 법 체계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구조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과 주요 쟁점, 산업안전 현장의 실질적 변화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살펴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 (이재명정부 정책 기조)
2025년 이재명정부는 출범과 함께 산업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법령이 지나치게 형사처벌 중심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예방 중심의 시스템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형사처벌이 아닌 단계별 책임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재해 발생 시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안전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한 기업에는 일정 부분 책임을 완화하는 제도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컨설팅 시스템, 중소기업 대상 안전 예산 지원 확대, 공공기관의 모범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전반적인 산업안전 문화 형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을 압박하는 법이 아닌, ‘함께 지키는 법’으로 전환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정부는 노동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사고 예방과 기업의 책임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법 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 (예방 중심 시스템)
이재명정부의 핵심 안전 정책은 '사후처벌'이 아닌 '사전예방'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위험 감지 센서, 스마트 헬멧, 실시간 위험 알림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의 현장 적용이 적극 추진 중입니다.
또한, 기존의 단속 위주 안전 점검에서 벗어나 ‘컨설팅형 안전 점검’으로의 전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맞춤형 리스크 진단,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 높은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외에도 이재명정부는 산업안전교육을 국가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고, 청년 노동자 대상 안전 인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회성 제재가 아닌, 근본적 문화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정부는 산업현장의 안전 문제를 법적 처벌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구조적 예방 체계와 기술적 지원, 교육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장기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 논의 핵심 쟁점 (기업 현실, 처벌형평성, 실효성)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는 여러 가지 쟁점을 동반합니다. 첫 번째는 처벌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등책임제’, ‘보완의무 중심의 행정지도 강화’ 등을 통해 균형을 맞추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실효성입니다.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율이 뚜렷하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단순한 법 조항 개정이 아닌 실질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제도 설계 초기부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영자 책임 범위 조정입니다. 일부 산업계에서는 모든 사고를 경영자의 책임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책임 범위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계적 책임 분산, 사전 예방 의무 이행 정도에 따른 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은 단순히 법의 조문 개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사회적 합의와 폭넓은 정책 협의가 병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실효성 있고 균형 잡힌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5년 중대재해처벌법의 변화는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형벌 중심의 법 운용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 교육 강화,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개정 방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좌우할 것입니다.